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6조 (지급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범위, 지급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등학교 학생은 3년간. 전문대학 학생은 2년간.
지급기간년간학생고등학교전문대학계열별로모집하지대학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지급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의 수학기간동안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되,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고등학교 학생은 3년간
2.전문대학 학생은 2년간
3.대학생은 3년간(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은 4년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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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학교 학생은 3년간. 전문대학 학생은 2년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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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