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4조 (장학생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범위, 지급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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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9.5.21>
제1항의 지원서에는 2명의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5.21, 2021.1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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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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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