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9조 (지급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범위, 지급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장학생에게 계속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정지지방자치단체사유장학생장학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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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
2.학업을 정지한 때
3.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장학생에게 계속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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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장학생에게 계속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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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