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감사 결과 또는 감독 결과 등의 확인을 위하여 감사원,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 결과 또는 감독 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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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제10조의3 ·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제10조의4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제11조 · 교부세의 통지제12조 ·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2조의2 ·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구역 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의 경우제14조 ·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15조 · 교부세 감액 내용 등의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