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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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정의 대상 및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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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정의 대상 및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0, 2017.7.26>
②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전망 또는 징수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세수(稅收)의 변동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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