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정의 대상 및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0, 2017.7.26>
②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전망 또는 징수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세수(稅收)의 변동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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