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3조 · 구역 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의 경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구역 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조정한다. <개정 2014.12.31, 2017.7.26>

1.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그대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2.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진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는 종전의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기준으로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다시 산정.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특별교부세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다시 산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