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5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4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9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69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교부세액의 산정일
  3. 제3조 · 교부세 산정자료
  4. 제4조 ·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5. 제5조 ·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6. 제6조 · 단위비용의 기준
  7. 제7조 ·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8. 제8조 ·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교부세의 통지
  12. 제12조 ·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13. 제13조 · 구역 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의 경우
  14. 제14조 ·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15. 제15조 · 교부세 감액 내용 등의 공개
  16. 제3조의2 · 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
  17. 제3조의3
  18. 제7조의2 · 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에 관한 특례
  19. 제9조의2 ·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20. 제10조의2
  21. 제10조의3 ·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22. 제10조의4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23. 제12조의2 ·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