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1조 (교부세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교부세의 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 총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교부세 총액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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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장관이 보통교부세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지방교부세법」 제15조 등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보통교부세 배분·집행 관련 사항은 전년도 집행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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