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6조 (단위비용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단위비용의 기준단위비용기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지방자치단체기준세율물가상승재정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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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단위비용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준세율을 고려하되, 물가상승 및 재정여건 등 단위비용 결정 요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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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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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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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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