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에 관한 특례)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에는 기준재정수요액에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정한다. <개정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②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받으려면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에 반영되지 아니하거나 측정항목에 반영되어 있더라도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재정수요에 관한 자료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