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의2.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 이행을 보증하거나 보증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거나 보증한 내용을 변경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1의3.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한 경우: 같은 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한 금액 이내
1의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경우: 같은 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금액 이내
1의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출한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의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관리의무에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경우: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금액 이내
1의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 이내
1의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한 금액 이내
1의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 명령 또는 초과액의 발생에 따른 반환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또는 그 초과액 이내
2의2.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한 경우: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3의2.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5의2.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여 지출하거나 권리를 포기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 이내
2. 조문 관계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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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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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