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 (교부세 산정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관할 자치구의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6.6.23>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부세 산정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이를 심사한 의견을 붙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4.6.18, 2026.6.23>
③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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