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의4조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교부한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ㆍ도소방안전교부세교부기준대상사업소방시설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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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교부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4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그 대도시에 지급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8.5.21, 2023.7.7>
②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0>
1.소방분야: 다음 각 목의 사업
가.소방 인력 운용
나.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2.안전분야: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③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3.10>
1.소방안전교부세 중 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 소방 인력 충원
2.소방안전교부세 중 제1호 외의 부분: 다음 각 목의 세부기준별 비중
가.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 100분의 40
나.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100분의 40
다.재정여건: 100분의 20
④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20.3.10>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교부방법, 구체적인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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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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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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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교부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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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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