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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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서울특별시 강동구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가 자치구 조정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거래세감소분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간 재원조정 대상인 취득세·등록세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
세종특별자치시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시·도 산정방식과 시·군·구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합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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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
세종특별자치시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시 '시ㆍ도' 방식과 '시ㆍ군ㆍ구' 방식이 모두 적용ㆍ합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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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
세종특별자치시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시·도' 방식과 '시·군·구' 방식이 모두 적용·합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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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
세종특별자치시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시·도 산정방식과 시·군·구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합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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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
세종특별자치시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시 시·도 방식과 시·군·구 방식이 모두 적용·합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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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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