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원경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법 및 이 영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 배치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 및 무기 휴대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의3에 따른 청원주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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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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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무기 휴대제17조 · 감독제18조 · 청원경찰의 신분제19조 · 근무 배치 등의 위임제20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