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 (임용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원경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청원주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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