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 (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원경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원경찰의 복제(服制)는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로 구분한다.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복제제복ㆍ장구청원경찰특수복장시ㆍ도경찰청장행정안전부령청원경찰이부속물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복제(服制)는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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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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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원경찰의 복제(服制)는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로 구분한다.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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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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