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 (청원경찰의 신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원경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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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충청남도 당진군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력 산입 비율(「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련)
지방자치단체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청원경찰 보수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 상근 경력을 100%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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