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5조 (임용승인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에 그 해당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10.22, 2020.12.31, 2021.3.30>
1.이력서 1부
2.주민등록증 사본 1부
3.민간인 신원진술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부
5.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2020.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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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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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청원경찰 임용 승인 신청서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2. 31.> | 청원경찰 임용 승인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5일 청원주 | 성명 | 생년월일 직책 | 연락처 배치 사업장의 명칭 | 배치 사업장의 소재지 | 청원경찰 배치 결정 통지 접수일 | 임용예정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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