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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5조 · 임용승인신청서 등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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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임용승인신청서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에 그 해당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10.22, 2020.12.31, 2021.3.30>
1.이력서 1부
2.주민등록증 사본 1부
3.민간인 신원진술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부
5.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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