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3의2조 (즉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전화설비비반환금 및 과오납세입금은 즉시급으로 한다.
즉시급전화설비비반환금과오납세입금제3조의2과오납세입금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2(즉시급) 전화설비비반환금 및 과오납세입금은 즉시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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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화설비비반환금 및 과오납세입금은 즉시급으로 한다.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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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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