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 사용허가(使用許可) 및 대부(貸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