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 사용허가(使用許可) 및 대부(貸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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