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6조 (보조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행한다.
1.공사가 유료도로를 신설하거나 기존도로를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개축할 때
2.공사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유료도로에 연결되는 일반국도를 개축할 때
②국가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정자금의 융자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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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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