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2조 (주식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주식의 종류 등)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한국도로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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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조 · 주식의 종류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과 총수제4조 · 주금의 납입액 등제5조 · 설립등기제6조 ·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제7조 · 이전등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