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5조 (사채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5>
1.사채의 발행목적
2.사채의 발행방법 및 발행시기
3.발행총액
4.사채의 종류별 금액
5.이율
6.원금 상환의 방법 및 기한
7.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8.소화방법(消化方法)
②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사채의 번호
2.발행 연월일
3.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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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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