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5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제1회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주민등록번호자본금사무소소재지공사사장제1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제1회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목적
2.공사의 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5.자본금
6.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사장 외의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공고의 방법

2. 조문 관계도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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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제1회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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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