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2 (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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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1.도로 공간을 활용한 업무시설ㆍ판매시설 또는 주차장의 설치 등 도로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사업
2.도로 부지에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ㆍ보관시설 및 판매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3.도로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대행사업
4.도로에 설치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업
5.도로시설물을 이용하여 수집한 도로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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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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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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