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5 (투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2026.8.18>
1.도로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험ㆍ감리ㆍ연구 및 기술개발업무
2.도로업무와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양성업무
3.도로 및 도로관리시설의 유지관리
4.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의 임대사업
5.유료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과 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
6.도로에 설치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
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사업(공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도로사업으로 한정한다)
8.해외에서의 도로의 공사(工事)ㆍ유지관리ㆍ조사, 설계,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업
8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9.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0.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공사가 제1항에 따라 사업에 투자하거나 또는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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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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