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조 (무료 고속국도의 관리비용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무료 고속국도의 관리비용 지급국토교통부장관지급신청서사업계획서고속국도비용사업사업연도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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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개시 2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사업의 목적
2.노선명
3.구간 및 장소
4.사업기간
5.사업에 드는 금액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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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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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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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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