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의2조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공사가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국가부담비용공익서비스비용국토교통부장관추정액보상계약추정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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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을 국가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다음 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이하 "국가부담비용"이라 한다)의 추정액, 해당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가부담비용 추정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 추정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국토교통부 소관 회계에 국가부담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 전년도에 부담한 국가부담비용, 관련 법령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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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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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공사가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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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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