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5조의2 (자료제출요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산규모가 해당 금융업의 평균 자산규모(제1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각 금융업을 같은 금융업으로 보아 산출한 평균 자산규모를 말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가 해당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3.「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4.「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
5.「보험업법」에 따른 제3보험업
6.「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7.「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8.「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②제1항에서 자산규모 및 평균 자산규모는 법 제87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한국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