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2의2조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의2(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만기(채권을 발행할 때 정한 만기를 말한다) 2년 이하의 원화표시 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발행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1.금융통화위원회가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또는 현저한 통화팽창기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이하 "지급준비금"이라 한다)의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발행되는 「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2.금융통화위원회가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정부와 지급준비금의 적립 여부 및 그 기간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정하는 기간 동안 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채권
가.「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에 따른 농업금융채권
나.「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
다.「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금융채권
라.「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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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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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