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만기(채권을 발행할 때 정한 만기를 말한다) 2년 이하의 원화표시 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발행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만기(채권을 발행할 때 정한 만기를 말한다) 2년 이하의 원화표시 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발행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1.금융통화위원회가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또는 현저한 통화팽창기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이하 "지급준비금"이라 한다)의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발행되는 「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2.금융통화위원회가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정부와 지급준비금의 적립 여부 및 그 기간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정하는 기간 동안 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채권
가.「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에 따른 농업금융채권
나.「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
다.「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금융채권
라.「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한국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