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한국은행의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모든 한국은행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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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한국은행의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모든 한국은행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11.12.16>
1.국장
2.실장 및 원장(국장밑에 두는 실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
3.지사무소장
4.법 제65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5.법 제80조에 따른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6.법 제8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7.법 제88조에 따른 공동검사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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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한국은행의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모든 한국은행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의3조 ·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제16조 · 재의요구제17조 · 급여성 경비예산제18조 · 이익금처분제18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9조 ·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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