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한국은행의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모든 한국은행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한국은행의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모든 한국은행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11.12.16>

1.국장
2.실장 및 원장(국장밑에 두는 실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
3.지사무소장
4.법 제65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5.법 제80조에 따른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6.법 제8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7.법 제88조에 따른 공동검사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한국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