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1조 (위원추천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재는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까지 당해 위원의 추천기관에 대하여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②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궐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위원의 추천기관에 대하여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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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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