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2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이상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의운영의장회의금융통화위원회회의사항발언할회의일시ㆍ장소ㆍ발언자일시ㆍ장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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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이상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회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회의자료와 함께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회의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위원(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③의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ㆍ발언자 및 발언내용 등 회의사항을 충실히 기록하고 참석한 위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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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이상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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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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