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제2조 (한국은행의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한국은행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은행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관한 사항
4.총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부총재ㆍ부총재보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6.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2.정관인가서의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한국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