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제2조 (한국은행의 설립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은행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관한 사항.
한국은행의 설립등기설립등기한국은행있어서각호주소성명ㆍ주민등록번호부총재ㆍ부총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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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은행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관한 사항
4.총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부총재ㆍ부총재보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6.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2.정관인가서의 사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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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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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은행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관한 사항.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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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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