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제2조 (한국은행의 설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은행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관한 사항
4.총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부총재ㆍ부총재보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6.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2.정관인가서의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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