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5의2조 (자료제출요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자료제출요구 대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자산규모금융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산규모가 해당 금융업의 평균 자산규모(제1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각 금융업을 같은 금융업으로 보아 산출한 평균 자산규모를 말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가 해당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3.「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4.「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
5.「보험업법」에 따른 제3보험업
6.「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7.「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8.「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제1항에서 자산규모 및 평균 자산규모는 법 제87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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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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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