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제9조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재는 등기한 사항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지체없이등기한등기소총재법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공고) 총재는 등기한 사항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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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재는 등기한 사항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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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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