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8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의2(법 제5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사무취급외국인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위조ㆍ변조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9조의2(법 제5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신용증권의 취급 사무
3.법 제65조제3항(법 제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의 조사ㆍ확인 사무
4.법 제71조에 따른 국고금의 취급 사무
5.법 제82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94조에 따른 자료협조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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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의2(법 제5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무.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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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