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제7조 (증명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사무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지사무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증명서류) 지사무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지사무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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