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은행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5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25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한국은행의 설립등기
  3. 제3조 · 설치등기
  4. 제4조 · 이전등기
  5. 제5조 · 변경등기
  6. 제6조 · 관할등기소
  7. 제7조 · 증명서류
  8. 제8조 · 대리인의 선임
  9. 제9조 · 공고
  10. 제10조 ·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11. 제11조 · 위원추천사무
  12. 제12조 · 회의운영
  13. 제13조 · 지급준비율
  14. 제14조 · 지급준비자산
  15. 제15조 · 정부대행기관의 지정
  16. 제16조 · 재의요구
  17. 제17조 · 급여성 경비예산
  18. 제18조 · 이익금처분
  19. 제19조 ·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20. 제20조
  21. 제12의2조 ·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22. 제15의2조 · 자료제출요구 대상
  23. 제15의3조 ·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24. 제18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