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은행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5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8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25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한국은행의 설립등기
- 제3조 · 설치등기
- 제4조 · 이전등기
- 제5조 · 변경등기
- 제6조 · 관할등기소
- 제7조 · 증명서류
- 제8조 · 대리인의 선임
- 제9조 · 공고
- 제10조 ·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 제11조 · 위원추천사무
- 제12조 · 회의운영
- 제13조 · 지급준비율
- 제14조 · 지급준비자산
- 제15조 · 정부대행기관의 지정
- 제16조 · 재의요구
- 제17조 · 급여성 경비예산
- 제18조 · 이익금처분
- 제19조 ·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제20조
- 제12의2조 ·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 제15의2조 · 자료제출요구 대상
- 제15의3조 ·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 제18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