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9조의2(법 제5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신용증권의 취급 사무
3.법 제65조제3항(법 제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의 조사ㆍ확인 사무
4.법 제71조에 따른 국고금의 취급 사무
5.법 제82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94조에 따른 자료협조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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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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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의2 · 자료제출요구 대상제15조의3 ·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제16조 · 재의요구제17조 · 급여성 경비예산제18조 · 이익금처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