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국공립병원의 한방전공의에 대한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국공립병원의 한방전공의에 대한 보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을 받은 국공립병원에서 수련 중인 한방전공의에게는 해당 국공립병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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