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한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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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1.한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
2.제4조제2항에 따라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지도를 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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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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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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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