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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수련한방병원의 변경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수련한방병원의 변경)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한방병원의 장에게 소속 한방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제16조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수련한방병원의 일부 진료과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한방전공의의 정원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한방전공의가 해당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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