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한방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한방전공의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한방병원에 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한방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보건의료기본법한방전공의수련한방병원보건의료기관의료기관수련한방병원이근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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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한방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한방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수련한방병원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한방전공의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한방병원에 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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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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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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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한방전공의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한방병원에 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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