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업무의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한방병원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3, 2024.1.16>
1.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2.제7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3.제8조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