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한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수련한방병원전속지도전문의보건복지부령지정기준한방병원진료과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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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한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2.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
3.한방병원의 규모,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수, 과목별 시설, 그 밖의 인적ㆍ물적 장비와 진료 실적이 일반수련의 과정과 전문수련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1.국공립병원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그 밖에 한의사전문의 인력의 수급 조절 등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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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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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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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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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한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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