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련 규칙 및 기록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한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수련 실시 및 한방전공의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칙
2.제9조에 따른 수련과정의 수련기록
3.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4.한방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집회 기록
5.한방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
②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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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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