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지정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한방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개수(改修)를 명할 수 있다.
1.제6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제8조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한방전공의를 임용한 경우
3.제12조를 위반하여 규칙 및 서류를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제15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