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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수련기간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수련기간)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일반수련의는 1년, 전문수련의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6>
1.군의 의무장교(醫務將校)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일반수련의 또는 전문수련의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2.「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일반수련의 또는 전문수련의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3.여성 한방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일반수련의 또는 전문수련의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에 따라 수련기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수련의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어 다른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4.1.16>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과 제3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연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1.16>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첫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16>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 2024.1.16>
1.한방전공의의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한방전공의의 해임ㆍ사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수련연도 변경
2.한방전공의의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을 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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